포항시, 추석 명절 전후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추진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9월 06일
| | | ⓒ CBN뉴스 - 포항 | | [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를 상대로 한 추석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등 공공기관 공직자의 각종 금품. 향응 수수행위, 연이은 부적절한 언행, 성추행 관련 보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과, 공직자의 위상 및 명예가 크게 실추되어 국민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공직사회의 청렴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품 수수 등 공직비위 행위 근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과 함께 추석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등 내부 자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시 본청, 본부, 사업소, 구청, 읍면동 등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청렴 의무 위반행위, 공직 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 중점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품. 선물 수수 등 공직비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 건에 대해서는 비노출 감찰활동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양청직 감사담당관은 “공직자 추석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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