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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특별 단속활동 전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1월 03일
↑↑ 자료사진
ⓒ CBN뉴스 - 포항
[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시 외곽지 및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가을철을 맞아 농촌지역, 건설공사장의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생활폐기물에 대한 불법소각 증가로 미세먼지 및 화재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계획됐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농촌지역의 폐비닐, 쓰레기 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 노천소각행위와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등 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에는 10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에는 5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및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이광희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각종 매연과 유해물질이 발생해 대기를 오염시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소각 현장을 발견할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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