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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만료전 소유권 행사 당부

- “한 필지에 공유 건축물 법률 제한 없이 토지분할 가능해요”-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2월 20일
ⓒ CBN뉴스 - 포항
[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시행되어 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을 기점으로 만료됨에 따라 만료전에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개인 토지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가 타 법률의 분할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특례법에 의한 간소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포항시는 2016년까지 70필을 분할처리 완료해 공유토지에 대한 개인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시킨 바 있으며, 관할법원에 등기촉탁까지 남·북구청에서 직접 해 줌으로써 등기비용도 절감했다.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로서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며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팀으로 신청해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오는 5월 22일까지 신청하는 필지에 대하여는 공유토지 분할이 가능하며, 이 법의 시행이 만료되기 전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신청해 개인소유권 행사에 해택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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