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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대게.오징어등 불법어업 근절 특별교육 실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2월 15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13일 포항수협 어업인 대표를 대상으로 대게, 오징어 성수기를 맞아 불법어업 단속과 아울러 사전예방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최근 대게 성수기를 맞아 장기면 항포구 3곳에서 암컷대게(속칭 빵게) 및 치수미달(9cm 이하) 대게를 잡아 유통하려던 어업자 8명을 적발하고 어획물은 방류조치 하는 등의 단속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불법어업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어촌계 대표인 어촌계장을 통한 대게 불법포획과 채낚기어선의 트롤어선과의 불법 공조조업 등 위반사례, 처벌규정, 당부사항 등 예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 CBN 뉴스
올해 11월 말 기준 대게 위판량은 543톤으로 2012년 610톤 대비 88%정도이며, 오징어 역시 지난해 22,588톤 대비 52% 정도인 11,892톤으로 위판되는 등 점차 어획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어자원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

포항시 황병한 경제산업국장은 “내년 5월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자체단속반 6개조 25명을 편성해 연안 우범 항포구와 대게 유통판매상등을 중점 지도단속하겠다”며, “암컷대게는 잡지도, 사지도, 먹지도 말고 불법어업자들이 어촌계에 정착할 수 없도록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보호 의식과 불법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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