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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237억 부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6월 12일
ⓒ CBN뉴스 - 포항
[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18만8천 건, 237억 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전년도 1기분 부과액 245억 원보다 8억 원 감소한 것으로 자동차세 연납이 증가에 따른 것으로 현재 연납한 자동차세는 154억 원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연세액을 6월과 12월 각각 나누어 고지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뱅킹 및 가상계좌, ARS(1588-5260)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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