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기자동차 정부정책이 올해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 저렴한 충전요금, 전용번호판 달고 고속도로 통행료로 할인 받으세요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8월 08일
| | | ↑↑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사진제공=포항시청)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의 해결책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각광받으면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이 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책정돼 시행되고 있다. 사용요금을 적용하면, 급속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자동차의 100km당 연료비는 2,759원이며, 휘발유차 1만 1,448원 대비 24%, 경유차 7,302원 대비 38% 수준이다.
연간 1만 3,724km를 주행할 경우, 전기자동차의 연간 급속충전요금은 38만원이며, 휘발유차의 연간 유류비 157만원, 경유차 연간 유류비 100만 원보다 각각 119만원, 62만원 저렴하다.
6월부터 전기자동차의 번호판을 파란색으로 새 단장했다. 신규로 등록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한 모든 전기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 중인 전기자동 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오는 9월 18일 부터 전기자동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만 내면 된다.
통행료 할인은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되며, 기존 단말기에 전기자동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자동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방문해 직접 입력하거나, 전국 349개소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추어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7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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