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와 국제적십자위원회(한국사무소 대표 요르고스 요르간타스)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인도법’ 여름 워크숍이 지난해에 이어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한동대 올네이션스홀에서 열렸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몽골 등 국내·외 4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강사로는 국제적십자위원회 법률자문, 국제인도법연구소 대표, 일본 법학 교수, 주한미군 변호사 등이 나섰다.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참가자와 강사진으로 강의와 토론은 더욱 다채로웠다. 또한, 모든 강의와 토론은 영어로 이루어져 국제인도법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서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을 주제로 전 세계 실제 분쟁지역에 대한 사례 학습과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법의 적용 방법을 알아보는 강의 및 활동으로 채워졌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개념 및 적용, 분쟁 상황 분석, 무기 사용과 규제, 남북 이산가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으며 국제인도법 응용 활용 사례 또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동대 박원곤 국제처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활동, 특히 인도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고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익힐 것과 더 나아가서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 상황을 언급하며, 단순히 학습만 할 것이 아닌 창의적인 토론을 통해 지역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을 많이 낼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래리 메이비 국제적십자위원회 동아시아지역대표단 법률자문은 “국제인도법의 지식 함양을 위해 여름방학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한 법학 전공 학생들과 이 자리를 마련한 준 한동대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샤라드 살마 학생은 “이번 워크숍에서 국제인권법에 관련한 실용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송혜선 학생은 “평소에 잘 접할 수 없는 현실적인 국제인권법에 관련해 공부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