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9월 07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배출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매연발생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포항시는 올해 상반기에 120대를 조기폐차 한 바 있으며, 이번 하반기에도 선착순으로 경유차 120대 조기 폐차 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포항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됐으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사실이 없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는 등 6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2일간 포항종합운동장 야구장 서편 주차장에서 접수받으며, 조기폐차 공고일 이전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상 관능검사 적합 차량으로 정상 운행가능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후 최종 결정된다. 이미 폐차됐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 확인신청은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사본), 신청인 신분증(사본), 공고일 이전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본형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차량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 원 정도이고, 중량이 3.5톤 이상일 경우는 최고 77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연도별 차등 지급된다.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 친환경자동차팀(270-37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심 대기 질 개선과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로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하게 됐다.”며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7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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