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집중교육
- PLS 제도 전면 시행 대비 농업인 피해예방 차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09월 26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공무원 및 농약판매업 등록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대비한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2016.12.31.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됐다. 2018년 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PLS 시행 후에는 해당품목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금치에 부추용 등록 농약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을 사용해 0.03mg/kg의 잔류농약 검출 시 제도 시행 전에는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 기준인 5.0mg/kg 이내로 검출돼‘적합’조치됐으나,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18년 12월부터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며 해당농산물은 폐기 또는 출하 연기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병충해방제를 위한 농약 선택 시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에 따라 해당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선택하고 사용 농약에 대해서는 농약의 사용가능 시기, 사용횟수 및 희석배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미등록 농약을 사용할 경우 최대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농산물 폐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농업인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7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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