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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 살리기` 기업지원 활동 `총력`

-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한 실질적인 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 -
-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포항시 자체 지원시책 모색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2월 06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11.15 지진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지역 기업들의 생산과 판매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피해기업 현장을 누비며 기업지원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5일 지진 피해가 많은 영일만산업단지 공장들을 돌아보고 복구와 생산 작업에 여념이 없는 근로자들을 직접 격려했으며, “경기가 살아나야 만이 궁극적으로 복구가 빨라지고 시민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관련법에 따라 피해 당사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포항시는 이번에 지진이 발생하자 바로 지역의 전 등록 기업(공장)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 피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법정기한 내에 피해 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중기청과 함께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피해 기업들에 대한 저리 운전자금 1,200억을 마련하고, 전국 재해중소기업피해지원금 잔여금 1,750억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포항지역에 배정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타 기관들이 마련한 금융지원들의 단순한 안내 수준을 넘어 포항시 자체 지진피해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포항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잔여금 300억원에 대해서 포항시가 부담하는 이자보전율을 기존의 2.5%에서 3.0%로 높였다. 이는 지진피해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포항시의 이차보전 증액 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포함시켜 포항시의회 의결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미 건의한 상태이고, 정부도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 잡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상당부분이 기업의 몫으로, 조속한 정상조업을 위한 기업들의 복구 노력에 감사하다.”며 “정부와 경상북도와 협력해 실질적인 기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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