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이재민의 목소리가 정책을 이끌어냈다˝
- 이강덕 포항시장, 현장 이재민의 의견 청취해 정부에 적극 건의 - - 27일 이재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협약 가져, 신속이주 가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2월 27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11. 15 지진피해 현장에서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피해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포항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포항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기돈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사업본부장, 다가구주택 건물주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지진피해 주택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 및 원활한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 발생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과 똑같은 피해당사자로 갑작스럽게 큰돈을 내줘야하는 임대인의 처지에 깊은 공감을 느끼고,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건의를 펼쳐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하고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피해 가구는 제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포항시의 협조를 받아 26일부터 흥해읍사무소 2층에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및 전화 상담실(1566-9009)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 이재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협약처럼 현장에서 이재민들의 불편을 직접 듣고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재민들이 조속히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7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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