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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설맞이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캠페인 펼쳐

- 제수품목, 농특산물, 선물세트 위주 지도·단속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2월 11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설을 앞두고 지난 8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제수품목과 선물세트 등 원산지 표시 의무화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원산지 표시 의무사항준수와 설 명절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우려가 큰 품목인 조기, 명태, 문어, 소·돼지고기 등 육류와 제수식품인 사과·배등 과일류, 나물류, 한과류 판매점위주로 실시했다.

특히, 전통시장의 영세상인 및 의무사항 미숙자를 대상으로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하고 푯말을 제공해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 지도했으며,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12일간 원산지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수 및 선물용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위하여 3개반을 편성해 집중 지도·단속에 나섰다.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 행정처분의뢰 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억 원 이하 과징금을 각 각 부과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소비자들에게는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매시 원산지가 표시된 안전한 제품구매를 유도하고 사업자에게는 미표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하여 농산물 원산지표시 정착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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