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반 구성 현장 접수 `신청률 제고`
- 유관기관 간 협업과 효율적 운영으로 신청률 높인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지침 일부개정으로 지원 기준 완화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2월 26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와 협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 전담반’을 구성,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신청률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1·2월 집중 홍보기간에 맞춰 29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생경제안정 단기일자리사업으로 보조인력을 지원해 홍보활동에 집중했으며, 26일부터는 현장접수 전담반을 구성해 신청률 높이기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 전담반’은 포항시에서 10명의 인력 지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전담반 구성에 따른 근무공간 확보 등 행·재정적 지원,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상담, 신청·접수 지원 등 실적 제고를 위한 체계적 인력관리 등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구성됐으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분산 배치되어 상담, 신청독려 등 현장접수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이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 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에도 힘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소득세법 개정으로 실질적 지원기준을 월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완화 △단시간근로자 지원기준을 최저임금의 120%수준인 9,040원에서 135%수준인 10,170원으로 확대 △지원기간 중 근로자 수가 30인이 초과하면 지원 중단하던 것을 29인까지는 지속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의 관계 명확화 △신청대행기관 지원금 1개소 당 3천원에서 6천원으로 2배 상향 △건강보험 신규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경감혜택 소급 지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www.jobfunds.or.kr)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두루누리사업 가입 사업장에 대한 읍면동 현장접수로 신청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는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 전담반의 찾아가는 현장접수 실시해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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