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3.04% 상승`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5월 30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410,225필지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남북구 평균 3.04%로 지난해 평균 5.64%에서 2.6% 감소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포항지역의 경제산업의 중심인 철강산업과 조선업의 불황으로 다소 침체기에 있으며, 2017년 11월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에 따른 일부지역의 지가 하락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지가는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당 12,300,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남구는 대도동 135-150번지로 ㎡당 2,512,000원으로 전년대비 74,000원 상승하였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구청 민원토지정보과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이의신청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인 7월 2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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