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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처벌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18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여름 휴가철 지역의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객과 피서객의 급증과 함께 산림 내 불법행위 또한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지역 산림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달 18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남․북구청 산림보호 관련부서와 협업, 담당 공무원과 산림분야 일자리 인력 등을 활용해 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휴양객이나 피서객을 적발할 경우에는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보호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대상은, △산행과 야영 관련 위법행위와 △산간계곡 내 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 오염행위 등이다.

또한, 최근 귀농 및 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과 연접한 지역의 불법 산지전용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병행해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될 경우, 특히 무단으로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나 휴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쳐 총 2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사법처리 4건, 과태료 부과 3건, 철거 및 계도 16건을 처리하였고, 올해 들어 5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여 사법 처리한 바 있다.

천목원 포항시 산림과장은 “여름 휴가철에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 내에서 피서를 즐기거나 휴양을 하는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달라”며 “우리 지역의 산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이나, 휴양객 모두가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마음껏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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