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도모에 힘쓰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8월 02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준수 및 홍보를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와 장애인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활동과 병행하여 8월 한 달 간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신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행위나 주차방해행위, 장애인 자동차표지부당사용 행위 여부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주차방해 행위시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포항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근절하고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2017년 215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는 7월 말 현재 205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지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고 있다.
포항시 최명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아파트 안이나 심야시간에는 주차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도모하여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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