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난배상책임보험` 독려 전담공무원제 운영
- 현재 가입률 90.8%, 미가입시설 이달 말까지 가입완료당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8월 23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오는 8월말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미가입시설에 대한 전담공무원제 운영을 시작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책임보험이다.
가입 대상시설은 1층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100㎡이상), (관광)숙박업소, 주유소, 도서관, 장례식장, 물류창고, 15층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이다.
포항시는 현재 보험 가입대상 2,815개소 중 90.8%인 2,555개소가 가입됐으며, 미가입시설에 대한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하여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으로 시민피해가 없도록 홍보 및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시는 가입률제고를 위한 미가입 시설물이 있는 읍면동 전담공무원제를 구성·운영하고, 전체시설이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문발송, 전화 및 문자안내, 전광판송출 등 마지막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시 피해를 입은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소유자·관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험가입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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