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2005.12.31.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노후경유차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9월 13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901대의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300여대에 대하여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등기우편으로 신청을 받아 자동차등록원부 상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포항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원액은 차량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이고, 중량이 3.5톤 이상일 경우는 최고 77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연도별 차등 지급된다. 이미 폐차됐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제외된다.
정영화 환경식품위생과장은 “쾌적한 도심 대기 질 개선을 위하여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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