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0월부터 긴급지원대상자 동절기 연료비 추가 지원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0월 15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이달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구당 월 9만6천원 내에서 동절기 연료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동절기 연료비는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을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절기 연료비 지원 대상 중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 제외되며, 에너지 바우처 등 타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연료비 지원은 지원의 효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지원을 우선 결정하여 실시하며,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로 3개월 지원 가능하다.
포항시는 2016년도에 429가구 3,971만원, 2017년도에 264가구 2,495만원을 연료비로 지원했으며, 2018년 3월까지는 82가구에 대하여 835만원이 지원했다.
최명환 주민복지과장은 “이제 점차 동절기를 맞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은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긴급복지지원으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9월까지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수감, 이혼 등 갑작스럽고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1,328가구(2,181명)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9억1,800만원을 지원했다.
시민들 중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교정시설 수감, 이혼, 단전, 폐업 등 갑작스럽고 긴급한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 주민복지과(054-270-2921) 및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콜센터)으로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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