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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국 최고의 안전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 11.15 지진 1년... 특별도시재생 확대 추진 위한 정부 건의 지속-
- 선제적 지진방재로 ‘지진에 강한 도시’, ‘스마트 방재도시’ 조성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1월 12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지역에 기상청 계기 지진관측 이래 역대 2번째 규모인 5.4의 지진이 발생한지 1년이 됐다.

포항시는 당시 긴급 주거안정대책단을 구성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긴급 임대주택을 요청을 시작으로 부영그룹과 전세물건 공급 협약, 흥해지역 거주희망 이재민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 등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주택공급을 통하여 현재 전파·반파 가구의 99.4%가 보금자리를 찾았다.

포항시는 내년부터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지역에 대한 특별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포항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도시재생사업은 지진으로 흥해지역의 노후 건축물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만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급속한 도시공동화의 발생은 물론 서민경제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포항시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사업이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난지역에 대한 재생방안을 확정하고 도시재생법을 개정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포항시는 특별재생 계획이 이달 중으로 승인되면 직접 피해지역은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고, 그 밖의 지역은 거점공공시설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과 주민분담금을 최소화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으로 흔들린 지반과 노후주택 복구 및 내진보강,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사업은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지진발생 당시 인근에 건설 중이던 지열발전소의 연관성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4월부터 지열발전소 연관성 분석을 위한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둘 사이에 연관성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실리면서 지역에서는 지열발전소를 향한 의심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이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도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민간공동연구단 구성을 통한 원인 규명 등 시민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한편, 시민불안 해소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보상을 위한 법적대응, 지열발전소의 완전폐쇄와 원상복구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포항시는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지진대책국을 신설하여 예측·예방, 사전대비, 지진발생 시 대응, 조사·복구 등을 기본으로 한 ‘365 선제적 지지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첨단 ICT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지진방재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진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도 현재 흥해실내체육관에는 91세대, 208명의 이재민이 등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한미장관맨션 주민 82세대 195명은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인정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준비하며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안전진단 용역결과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공동주택지원 사업 등으로 공용부분을 보수하는 등 이재민 주거안정실현을 위하여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항시는 특히 특별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제도적 장치를 비롯하여 재난지원금의 소급지원 및 현실화,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와 함께 각종 법령개정 등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무엇보다도 지난해 지진발생 이후,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특별재생으로 지정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유일하게 개정·시행되고 있을 뿐, 그 외 법령들은 대부분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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