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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인사 청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엄단할 것

- 인사 청탁자 명단 공개 및 승진.전보 배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18일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될 인사를 앞두고 2019년 상반기 인사 일정을 발표하며 인사 청탁자에 대한 명단 공개 및 관련 규정에 의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인사 시즌을 앞두고 포항시는 “인사 청탁은 반드시 불이익이 있을 것”을 확실히 하고, 능력·실력 위주의 승진과 개인의 능력을 존중한 전보 시스템을 마련, 직무태만 등으로 조직 내 화합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보직을 박탈하고 복지부동, 업무기피, 직원 간 문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문책 전보하는 등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승진인사의 경우 현장과 사업 중심의 행정, 성과와 일을 최우선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부서,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인재는 적극 발탁하기로 했다. 전보인사는 행정서비스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전보제한 기간(2년)을 최대한 준수하고 개인의 능력을 존중한 희망 보직제, 직원 간 희망부서 매칭전보를 사전 신청 받아 균형 있는 배치와 공직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인사 청탁자는 명단 공개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 등 인사 청탁을 하는 직원이 있다면 오히려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 단행 후에는 인사 만족도를 실시하여 직원과 상호 소통을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웅 포항시 부시장은 “공직자의 역량발휘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합당한 인센티브와 함께 누구나 공정한 기회로 평가받는 능력주의의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인사청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직원 모두에게 공감하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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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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