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최근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노후한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LPG 신차로 교체 시 차량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9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총 22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 소형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1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의 소형경유차를 폐차 후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다.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 사용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가 포항시로 등록된 차량,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여야 한다.
하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세 등 체납차량 또한 지원이 제한된다.
시는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차량,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차령이 같을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차량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45곳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원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 친환경자동차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되며,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화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장은 “이번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포항시 대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