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
- 창포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지원 대상자 모집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06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창포영구임대주택 입주자와 기존주택전세임대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시민 중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 1순위만 해당되며, 전세임대 지원대상은 1순위 기초수급가구, 한부모, 주거시급가구, 장애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창포영구임대주택 신청기간은 예비입주자 총 200세대로 3월 6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전세임대지원은 총 61세대로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이다. 신청방법은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주 및 지원 대상자 선정은 소득, 자산조회를 실시 후, 각 항목별 배점표에 의하여 순위가 결정되며, 확정된 대상자를 주택공사에 통보하여 계약 후 입주를 확정하게 된다.
포항시에서는 입주 대상자로 결정된 세대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융자금은 세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전세임대지원사업은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시 박병준 건축과장은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 중 보증금 확보가 가장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보증금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 주거안정을 통한 자립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기초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주민센터에 상담 후 신청하고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마이홈통합서비스(WWW.myhome.go.kr)를 활용하면 해소할 수 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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