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04 오전 10:22: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이강덕 포항시장, 11.15지진은 국책사업 중 발생한 인재 `그만큼 국민적 관심 필요`

-11.15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대국민 호소 -
-피해주민 배·보상 더해, 포항 도시재건과 경제활력 위한 국가지원책 반영 반드시 필요 -
-지진으로 지역경제 침체, 일자리 사라진 포항경제는 또 다른 공포, 국가차원 확실한 대책 호소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10일
↑↑ 이강덕 포항시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11.15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1.15지진은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포항지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인위적인 재난이며, 포항시민이 겪은 아픔이 두 번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시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이재민 주거안정」은 물론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을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국가주도, 피해지역 특별도시 재건」을 주장했다. 이는 지진으로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포항시 경제가 활성화 돼야 만이 예전의 도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지금까지 지진유발을 막을 수 있었던 4번의 기회를 놓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포항시민들이 아직까지 공포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지열발전소의 안전한 폐쇄와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조치 등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빠른시일내 (가칭)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성검토 전문가T/F를 구성·운영해 안전한 부지복구 방안 마련을 밝힌 만큼, 그간 포항시와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지열발전 안전성 확보 종합대책」이 최대한 반영된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진으로 인해 도시 이미지 추락으로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자리가 사리진 포항경제는 또 다른 공포인 만큼 「포항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재건 종합대책」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포항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지진도시의 오명이라며, 정부는 안전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도록 「지진방재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인구감소와 지가하락, 관광객 감소 등으로 떨어진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포항추진 청사진을 보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시장은 포항시 차원의 시민안전에 대한 새로운 실천 계획으로 △의회 협의를 통해 매년 11월 15일 ‘포항 안전의 날’ 조례 제정 △일본 고베 대지진 복구계획을 교훈삼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재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건에 나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이강덕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들께 11.15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인재(人災)로 인해 지금껏 아픔을 겪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피해주민들 그리고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피해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시민안전을 더욱 책임지겠다는 다짐이었다며 삭발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11.15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난 20일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발표 이후, 우리시는 후속대책 추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오직 피해지역 주민 구제와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 해 왔습니다.

우리시민들 역시도 범시민 결의대회와 국민청원 참여를 통해 인위적인 지진을 발생시킨 원인자에 대한 원망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염원을 함께 새겨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인재(人災)로 드러난 11.15지진과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여러분께 송구스런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껏 아픔을 겪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피해주민들과 시민들께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피해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 시민안전을 더욱 책임지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시장으로서의 각오였습니다.
국민여러분!

포항지진은 포항 지역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재난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재난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만 재난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반성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재난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재난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全 국민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시작된 국민청원과 범시민결의대회에 발맞춰 국회의 여야 모두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특별법의 제정이유는 무엇보다 인위적 재난에 대한 반성과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재민 주거 안정지원 대책】
- 이재민 주거안정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 LH 등을 통해 임시거주시설 임대기한 연장 조치
- 이재민 월임대료 및 전세이자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

【국가 주도, 피해지역 특별도시 재건】
- 흥해 150만㎡에 대해 국토부(LH공사) 주도로 추진
- 총리실 또는 국토부에 「흥해지역 재건기획단」설치
- 국가 주도로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수립(60억원)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이재민 주거안정은 물론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을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국가 주도의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도시 재건’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이 아직까지 공포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지열발전소의 안전한 폐쇄와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제(4.9)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지복구 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에 관한 전문가 T/F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앞으로 피해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지열발전 안전성 확보 종합대책’이 최대한 반영되어 져야 합니다.

【지열발전소 안전성 확보 종합대책】
- 종합관리대책 마련 및 상시적 모니터링 추진
- 국내외 전문가 구성 및 투입

세 번째, 일자리가 사라진 포항경제는 또 다른 공포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포항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재건 종합대책’이 특별법에 확실히 담겨져야만 합

【포항형 일자리 통한 지역경제재건 종합대책】
- 「포항형 일자리 모델」 과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지원
- 포스코의 벤처밸리 조기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 범정부적 포항 경제지원 예산 정부추경 특별 편성
- 포항산단의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및 임대용지의 획기적 확대
니다.
네 번째, 포항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지진도시라는 오명입니다. 지진도시의 오명, 이제 그만 벗고 싶습니다.

【지진 방재 인프라 조성】
- 국가방재교육관 조성(1,000억원)
- 다목적 재난대피시설(250억원)
- 국립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200억원)

【포항 브랜드 가치 제고】
- 영일만4산단 기반시설 조성(국비 1,100억원)
- 철강산업 미래혁신 프로젝트 추진(3,000억원)
- 영일만 횡단구간 건설(1조9,837억원) 등
안전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도록 ‘지진방재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인구감소와 지가하락, 관광객 감소 등으로 떨어진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지진유발을 막을 수 있었던 4번의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번의 기회】
①스위스 바젤 사례(2006.12.8., 3.4 지진시 완전 중단), ②2016년 12월(2.2 규모),
③2017년 4월(3.1 규모), ④2017년 8월(2.1 규모)지진 발생

앞으로, 포항시는 우리 스스로 안전에 대한 새로운 방법들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11월 15일을 ‘포항 안전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고베 대지진 복구계획(효고 피닉스 계획)을 교훈(Lesson)삼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재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 안전의 날 지정】
- 의회와 협의해 포항 안전의 날 조례 제정

【도시재건 자문위원회 기능】
- 도시재건 관련 주요 시책 자문
- 흥해 특별도시재건계획 및 포항 전체지역 계획 수립·변경 지원
- 흥해 및 포항지역 도시재건 연계와 조정 지원
- 도시재건계획 수립·변경 지원
- 도시재건 관련 시장이 요청한 사항 심의

대한민국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라는 국민청원이 4월 21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10
포항시장 이강덕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10일
- Copyrights ⓒCBN뉴스 - 포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