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송산불을 계기로 산불예방과 진화역량 강화에 매진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24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지난 4.3일 발생한 대송산불을 계기로 산불예방을 위해 일평균 250명의 공무원을 투입해서 산불취약지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증원, 진화장비 확보 및 성능개선 등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산불은 저녁 시간대에 발생해 헬기에 의한 공중진화가 불가능했기에 초동진화에 어려워 피해가 확산됐고, 산불진화의 주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70여 시간 동안 교대도 없이 진화작업에 투입되는 바람에 피로도 누적으로 체력적인 한계에 부닥치는 등 대폭적인 확대개편이 불가피한 과제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30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60여명으로 확대하고 고용기간을 3개월 연장해 중점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발생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은 사전예방이 최우선이므로 산불예방 홍보강화를 위해 LED영상차량 홍보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시민 홍보에 나서고,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과 지역 경찰관서가 합동으로 수사단을 구성하는 등 산불가해자 검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도 대송 대각리, 대송 홍계리, 두호동 산불의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상 산림방화죄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구간 출입과 산림 및 산림연접지에서의 불놓기와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개인적인 재산피해와 소중한 산림자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에서는 산행을 삼가하고, 산림 내 취사와 흡연을 금지하고 산림연접 100m 이내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와 자동차 바깥에서 창밖으로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등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포항시 금창석 산림과장은 “이번 대송산불과 같은 대형산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께서는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산불이나 소각행위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포항시나 119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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