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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하태경 의원 “포항지진특별법” 발의 환영

- 피해주민 배·보상 등에 대한 종합지원계획 수립, 지열발전소 영구정지 -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국가주도 도시재건 추진 등 담아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13일
↑↑ 포항시 하태경 의원 '포항지진특별법' 발의 크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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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근거 마련은 물론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요청해 온 경제 활성화와 도시재건 지원방안을 추가해 종합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이 발의한 법안 그리고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의견을 종합해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진피해 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적시했다.

국책사업 지원과 국가행사 개최, SOC건설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시행 및 지원, 공공기관 이전, 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산업단지 또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특별지원방안 강구를 분명히 했다.

시민불안감의 해소를 위해 지진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지열발전소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정지,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국가 부담, 지속적인 지질조사 모니터링 실시 등을 명시했다.

도시재건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 대책 마련 및 국비 지원, 국가주도의 도시재건 사업 시행 등 분명히 했다.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 및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주민의 조세 및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특례 지원 등도 국가가 강구하도록 적시했다.

소상공인 경영활동의 지원 및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육성을 위한 지원, 주민안전·공공·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지원 등도 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구제와 도시재건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 준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앞서 발의해 준 김정재 의원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신 박명재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께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국회는 인위적인 재난임을 감안해 여·야를 넘어 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간절히 요청 드리며,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실추된 도시이미지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이번 하태경 의원 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로 회부된 자유한국당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상임위에서 병합심사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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