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90% 지원
- 4등급 기준 포항시 35,100원, 소진공 17,550원, 자부담 5,850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30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최근 경영환경 악화와 비용 증가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해 사회 안정망 확충하기로 하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확대 지원에 나섰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에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실업급여 등 가입기간에 따라 90일부터 180일까지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전국적으로는 0.3%인 1만 2천명밖에 가입되지 않아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와는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보수 1~2등급은 40%, 3~4등급은 6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1~2등급은 50%, 3~4등급은 30%)과 함께 신청하면 월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1~2등급에 50%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3~4등급 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신청진흥공단 포항센터에 정부 지원금과 함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사업등록증 사본, 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 및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054-270-2412~24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포항센터(054-231-4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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