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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막바지 현장행정 “가속도”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22일
↑↑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막바지 현장행정 '가속도'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오는 9월 27일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대상농가에 대해 합동방문 컨설팅을 통한 막바지 현장 행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346호 가운데 147호(40.7%)는 적법화를 완료했고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95호(27.5%)이지만 미진행 농가의 수도 110호(31.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포항축협과 포항건축사협회를 파트너로 하는 지역단위 협의체를 지난 4월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으로 확대 개편해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6월부터는 포항시, 포항축협, 포항건축사협회 합동으로 적법화 미진행 농가 110호에 대한 농가별 재방문을 통해 적법화의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축산농가에게 할 수 있는 부분과 불가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조기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월 27일까지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제한 등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및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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