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유도·탈수급 지원
- 포항시, ‘2019년 조건불이행수급자 일제 정비’ 실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19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 주민복지과는 지난 12일부터 50일간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고용시장 유도 및 안정적인 자활·자립의 길을 제시하고자 ‘조건불이행 수급자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질병·부상 등이 없는 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보고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중지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조건불이행 수급자 489명을 대상으로 남·북구청 통합관리팀과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대면상담 내지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이들의 현재 상황 및 생활실태를 파악한 뒤, 자활·고용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지역자활센터와 고용복지⁺센터에서 근로활동을 지원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의 소득을 반영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일을 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수급자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명환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정비사업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조건불이행 수급자들과 접촉하고 그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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