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집중단속
- 포항시, 10월 1일부터 불법 배출, 무단투기, 혼합배출행위 등 집중단속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08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현재 연중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는 시 소속 단속반원 8명과 시가지 15개 읍·면·동 공공근로인력 90명을 활용해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무단 투기, 혼합배출 행위 등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생활폐기물 혼합 배출 계도기간이 지난 9월 30일로 끝나고, 최근 잦은 태풍과 수해 등에 편승해 시가지 일원 등에 각종 생활폐기물 불법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무단 투기, 혼합 배출 등 불반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더불어, 시민들 스스로도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등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방법을 토대로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분리해 배출해 줄 것을 홍보한다.
신정혁 포항시 자원순환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단속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돼야 한다”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10월 현재까지 ‘규격봉투 미사용’ 1,335건, ‘음식물 혼합배출’ 196건, ‘불법소각 및 담배꽁초 등 투기’ 139건 등을 단속했으며, 1,594건에 대해 과태료 2억 4천7백여만 원 부과, 18건에 대해 재산압류 등을 조치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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