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지난 19일 시의회 지하1층 회의실에서 2019년 제2회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적정성 심의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통한 승인 심의를 실시했다. 이날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양거부 또는 기피해 사실상 보장기관의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심의해 기초수급자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갑자기 위기상황 발생하여 생계유지나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등 모두 215건에 대해서도 승인·의결했다.
또한 생활보장 소위원회에서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심의회를 개최해 사전 심의·의결한 2,346건에 대해서도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위원들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지속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후승인을 했다.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는 시의원, 사회복지 관련 교수, 사회복지 전문가, 의약계 대표, 법률가, 공무원 등 각 분야별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항시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연간 조사계획, 긴급복지지원 사업, 자활지원사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정기석 포항시 복지국장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적재적소 지원이 되도록 애를 쓰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