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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지진 특별법˝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진발생 2년 만에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명문화 -
-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공동체 회복 위한 특별지원방안 포함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30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지진으로 인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 특별법안)이 지진발생 2년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법 제정이 확정됐다.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다음날인 11월 22일은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데 이어, 27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용어 및 자구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크게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로 지진의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구제를 수행하도록 명기하는 한편,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의 공포만을 남겨둔 ‘포항지진 특별법’의 효력은 법이 공포된 8개월 후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8㎞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4 강진으로 주택을 비롯해 각종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기록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국내외 지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 20일 지진이 발생한 인근에 위치한 지열발전소의 영향으로 지진이 발생한 이른바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즉 포항지진은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물 주입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자연발생적인 지진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포항시와 시민들은 지난 3월 22일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4월 2일에는 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범시민결의대회를 포항에서 개최하는 등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비롯해 지진포럼 및 심포지엄, 국회 항의 방문 등을 연이어 갖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 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 을)이 포항지진에 대한 특별법 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여·야 국회의원이 관심을 보이며 합의를 이뤄냈다는 평가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 이상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포항으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시작”이라면서 “지진으로 겪었던 지난 2년의 고통을 뒤로 하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건설을 통해 포항시민이 모든 국민과 함께 극복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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