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거급여 지원 금액 대폭 확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13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임대료와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확대 추진하고 비주택가구 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 시 보증금·이사비·생필품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었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비는 40억의 예산으로 ‘19년 대비 100% 늘려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018년 10월 맞춤형 주거급여가 개편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임차급여와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우선 선정순위를 통하여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특히 읍면지역의 등록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화장실 개보수, 문턱제거, 싱크대 교체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5만8천원, 2인 가구 17만4천원, 3인 가구 20만9천원, 4인 가구 23만9천원으로, ‘19년 대비 7.5% 인상되었으며,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특히 장애인가구와 고령자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전수 조사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원하는 가구는 경북 동부권 주거복지지사(054-280-4763)와 연계하여 주거상담·계약·이사 등 밀착지원으로 이주 후 정착·돌봄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등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필요한 저소득층 300가구를 발굴하여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등을 지원한다.
포항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복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홍보할 계획이며, 시내버스 TV광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시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54-270-3724)에 문의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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