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04 오전 10:22: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포항시, 2020년 긴급 지원기준 완화 `지원액 인상`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13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올해 1월부터 급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위기에 몰린 가구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지원 금액이 오른다.

2020년도 중위소득이 2.94% 오른 상황을 반영하여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2020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35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일반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1억1천800만이다.

4인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 지원금은 월 119만4천900원에서 월 123만원으로, 해산비 지원금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비 지원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이통장 등을 통해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2019년에는 총 3,027가구 5,250명에게 지원하였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13일
- Copyrights ⓒCBN뉴스 - 포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