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04 오전 10:22: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포항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14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14일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 3천 건에 953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부과액은 전년 대비 4천 5백만 원(8%) 늘었으며, 신규 인허가 건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 종별로 구분하여 4,500원에서 50,0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588-5260),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라며 “체납으로 인한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14일
- Copyrights ⓒCBN뉴스 - 포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