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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처분 강화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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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건전한 재정 운영과 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정수처분(단수조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2020년 1월말 기준 포항시 상수도 체납액은 7,177명 1,476백만원이며, 단수대상은 2회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로 4,880명 1,356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포항시는 계속되는 경제불황 및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으나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도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복합상가와 목욕탕시설 등 전체 체납액의 26%(387백만원)를 차지하는 고액체납업체 21개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번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수도요금 납부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신용카드, 문자고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행정과 요금팀(054-270-53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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