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낚시어선 동절기 영업시간 연장 등 고시 개정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06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의거하여 기존에 고시한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개정 고시했으며, 2020년 3월 3일 자로 개정된 고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낚시어선 동절기 영업시간을 기존 04:00~20:00에서 04:00~22:00으로 변경한 것으로, 하절기와 동일하게 연장하였다. 또한, 기존 영일만항 낚시영업 금지구역을 구체화하여 표기하였으며, 승객안전 및 안전운항을 위한 사항 및 타 시군에서의 준수사항을 추가하였다.
시는 2017년 포항지진 및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영향으로 관광객 감소 등 포항시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낚시어선업자 소득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감안하여 고시 개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한 달간 관내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변경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검토하였으며, 포항해양경찰 및 해병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일부 낚시어선업자가 참석하여 포항시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절기 영업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절기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야간항해장비 등 야간항행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고지하고, 주기적 안전교육 등 안전의식 제고, 포항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포항어선안전조업국·포항해양경찰 합동 안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종영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포항 지진, 경북지역 감염증 확산 등 낚시어선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포항시가 경북지역 최초 선도적으로 동절기 영업시간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낚시어선업자 소득 증대와 포항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상시 낚시어선 안전점검 등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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