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 촉발 지진 발표 1년 `지진 활동 지속적 모니터링`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30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지역에 기상청 계기지진 관측 이래 역대 2번째 규모 5.4 포항지진 발생, 국내 및 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약 1년간의 조사연구를 통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을 위한 물 주입에 의해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2019년 3월 20일 공식 발표하였다.
지난해 개최된 2019 포항지진 2주년 국제 심포지엄 ‘무시된 경고음과 교훈’에서 해외 연사로 참여한 유발지진의 개념을 정립한 세르지 샤피로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교수는 “본진에 앞서 발생한 규모 2 이상의 두 차례 지진 때 물 주입을 멈췄다면 대형 지진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연구 분석한 결과 2016년 12월 23일 규모 2.3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물 주입을 멈췄으면 포항지진의 발생확률을 1%로, 2017년 4월 15일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물 주입을 멈췄으면 포항지진 발생 확률은 3%로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는 확률론적 분석을 통해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에 의한 물 주입에 의한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이후 정부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 및 현장 원상복구, 포항시민과의 소통 등을 지원할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과 포항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를 구성․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4년간 총 38억 원을 편성해 지열발전 부지의 지진 활동 및 지하수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포항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위원장 이강근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 보고서에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이후, 포항지역에서의 여진 발생과 지열발전 부지 내 지하수의 급격한 변화가 관측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조금씩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완전한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 따라 향후에도 미소지진의 발생과 단층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부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중장기적으로 수행될 예정임에 따라 부지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시행령의 핵심인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심의 위원회에 지역 추천 인사 포함, 사무국 포항 설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확대,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원(센터) 설립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2018년 11월 포항주민 등은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며,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이후 정부에서도 포항지열발전 사업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결과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이 국가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임을 밝혀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과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 및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에 감사드린다.”며, “2006년 지열발전에 의해 지진이 발생한 스위스 바젤의 경우 현재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연방기관인 SED(스위스 지진청)에서 지속적인 지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부는 포항 지열발전 부지 확보는 물론 지진연구원(센터)을 설립하여 포항 지진 활동 및 지하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포항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지진 특별법 시행령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포항시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아픔들이 하루빨리 치유되고,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을 통해 포항이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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