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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 1일부터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등기우편 신청 가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01일
↑↑ 이강덕 포항시장,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현장 점검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준은 4월 1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특히 휴폐업가구,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6만1천729명으로 384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별로 50만원에서 80만원씩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으로 지역에 자금을 돌게 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오는 8월 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단, 기초수급대상자와 긴급복지지원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대상과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 대상자,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정된 접수처(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온라인(포항시홈페이지 http://www.pohang.go.kr)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 신분증,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필수)/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만)]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자료를 전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원 결정일로부터 빠르면 1~2일내에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결정통지서와 수령증을 교부하고 금융기관(농협, 대구은행)에서 상품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난 생활지원비지원 TF팀을 꾸렸으며, 신속한 조사로 긴급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의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054-270-2917~8)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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