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오직 시민을 위한 `지진특별법` 시행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01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촉발지진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주민들의 구제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 제정 절차를 거쳐 31일 마무리하고, 국무조정실은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하여 4월 1일 출범한다.
포항시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와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 왔으며, 지난 3월 4일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3명의 인사를 추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9일 포항을 방문하여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와 지역재건의 신속한 추진을 시민들과 약속한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은 3월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직접 건의했고, 정 총리는 포항시와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 결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는 포항 촉발지진에 전문성이 있고,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 위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행령에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기간 확대’, ‘트라우마센터의 포항시에 설치 명문화’,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심의 時 지자체 의견 사전 청취’ 등이 새롭게 반영 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현장 주민설명회도 없이 제정을 강행한 상황에서 ‘사무국의 포항 설치’, ‘지열발전 안전관리 연구기관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등 안전시설 조성’ 등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이 명문화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포항시는 시행령에 담기지 않은 사항들도 4월 1일 출범하는 위원회 및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들이 희망하는 대책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9월 1일 시행되는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에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특별법은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에 대한 구제와 지역의 회복을 염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제정되었다.”며 “특별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소망이 진정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청취하면서 불편을 줄이고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4월 01일
- Copyrights ⓒCBN뉴스 - 포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