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법인지방소득세 내달 4일까지 신고.납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06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5월 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 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지난해 포항시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약 867억원에 달한다.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신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마감일인 5월 4일에 임박할 경우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이 납부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하여 납부기한을 6개월 이내(최대 1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과는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5월 4일까지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기연장 신청 등 세제혜택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4월 06일
- Copyrights ⓒCBN뉴스 - 포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