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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기자동차 구매 적기는 지금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20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배출가스 발생이 없는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2011년부터 1,299대 보급하였으며, 지난 2월 17일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받고 있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40억원으로 민간에 957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1대당 1,205만원에서 1,4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구분 없이 1대당 7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 10일을 기준으로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며, 개인은 세대당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 및 기업체는 최대 5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기자동차 판매사는 신청 받은 순번대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에 접속하여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로, 가장 큰 장점은 연료비가 휘발유 비용의 10분의 1 정도이며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차량가액의 5%)는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는 최대 140만원 감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일괄 12만원이 부과되며,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시)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신구중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기차 급속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 포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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