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자부담의 60% 지원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21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수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자부담의 60%를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국비에서 50%, 나머지 50%는 어업인이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며, 포항시는 2014년부터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가입률 향상을 위해 어가 자부담금의 6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및 해상양식 가두리시설과 이 시설에서 양식하는 넙치, 전복 등 포항시에서 양식하는 35개 품종에 해당된다.
포항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양식어업인들의 경영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고자 해상가두리 어류의 경우 3,000만원 이내, 기타 양식의 경우 500만원 이내로 작년보다 어가당 지원한도를 확대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저수온, 고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1년이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7~9월을 제외한 12월 31일까지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을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정종영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감소 및 판매부진으로 관내 양식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적조·고수온 등의 수산재해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4월 21일
- Copyrights ⓒCBN뉴스 - 포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