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29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2020년 1월 1일 자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1개월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심의․결정된 포항시 변동률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과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8% 상승하였고, 전체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44,079호이다.
학군과 편의시설이 양호한 일부 도시지역, 해안지대, 개발사업의 영향권에 있는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지역 철강경기 침체 및 투자수요 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은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구매력이 감소돼 실거래에 침체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감안해 반영했다.
시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 주택특성을 정확히 조사해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한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들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29일부터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한 달간 접수받아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향후, 개별주택가격은 일반거래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국세 등에서 과세 표준액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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