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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8월 31까지 납부기한 연장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07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5월 한달 간 남구청 2층 회의실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는 그 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 받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서와 구청을 각각 방문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신고센터 운영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와 남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도 납부서 금액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포항시 강성태 재정관리과장은 “올해부터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간소화 제도가 도입되어 방문 신고에 따른 혼잡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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