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검사 통해 병원내 감염 차단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24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지역사회의 n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최고수준의 방역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발열체크 등 사전검사를 통하여 처음으로 감염자를 포착한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23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포항성모병원을 방문한 내진환자 1명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상증세를 보이는 내방객의 출입을 막고 별도로 격리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건물 안팎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 발 빠른 추가 조치를 통하여 입원환자를 비롯한 내부 관계자들에 대한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최근 병원발 감염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대책 및 응급실 폐쇄 등 유사시 사태에 대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관내 병원은 물론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금지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는 앞서 추적과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나아가 고위험 시설이나 사업장 등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곳에 대하여 우선 검사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적극 실시해왔다.
포항시는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행정적 기능 장애를 막기 위하여 직원 및 민원인들의 청사 출입 시에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별도 공간에 민원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구내식당 시차 운영,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선제적 예방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포항시는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지속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18일부터는 별도 해제 시까지 시 전역에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10월 13일부터는 시민이 아니더라도 시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판매홍보관 등의 집합을 금지하고 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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