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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피해구제 접수 현장점검

- 이강덕 포항시장,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 기준 완화 요청 -
-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사업 관련 포항시 의견 적극 반영 요구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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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피해구제심의위’) 위원 및 지원단이 13일 포항을 방문하여 피해구제 접수현장을 점검했다.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는 재난 피해구제 관련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피해자 인정, 지원금 및 그 지원대상과 범위 결정 등과 같은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포항을 방문한 이재구, 김혜란 소위원장과 금태환 위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지진피해구제 접수를 받고 있는 접수처 현장을 점검하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전반적인 피해구제 접수 상황을 살폈다.

특히,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장량동의 접수처를 우선적으로 방문하여 접수 담당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꼼꼼하게 챙기며, 지진피해 접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의 면담에서 “포항지진의 피해사례가 다양한 상황에서 피해주민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며,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사업에 대한 심의 시 포항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구·김혜란 소위원장은 “특별법의 취지대로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시에서는 현재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구제 접수를 받고 있으며, 포항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은 내년 8월 31일까지 약 1년간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거점접수처 등 34개 접수처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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