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04 오전 10:22: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포항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1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1일 0시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대중음악콘서트),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참가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하며, 종교계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의 30% 이하로 제한하며,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가대 연습 모임 등)는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대상 시설에는 기존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 이상(시설 면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포항시는 최근 타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들 2개 시설은 앞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4㎡ 당 1명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제한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불편이 더 커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1일
- Copyrights ⓒCBN뉴스 - 포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