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피해 사실조사 현장 점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3월 02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26일 지진피해 사실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흥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원금 산정을 담당하고 있는 포항지진피해조사단 소속 조사자를 격려했다.
이날 점검 대상 시설은 흥해읍 옥성리에 소재한 블록조 단층의 단독주택이며, 11.15 촉발 지진으로 주택의 거실과 방 내·외부 등 여러 곳에 큰 균열이 발생했고, 화장실 타일이 파손되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가정이다.
시는 사실상 피해금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조사라는 점에서 지진피해 현장을 조사하는 조사자들에게 주민들의 입증서류 구비 등 불편사항과 현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전달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하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난 상황에 입증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손해사정사에게 입증서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근의 피해를 감안하여 금액을 사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진특별법 취지를 살려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주민을 위해 사실조사 시 시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피해금액을 산정해 줘야 한다.”며, “지진 직후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입증자료 확보 없이 수리를 진행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금액산정 및 보고서 작성 절차를 거쳐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최종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금액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지원금 첫 지급이 4월말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진피해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므로 작은 피해라도 피해를 입은 시민이라면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증빙서류,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054-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1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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