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착한 나눔 임대료 범시민 운동으로 자발적인 동참 이끌어낸다˝
- 민간차원의 고통분담 동참 분위기 조성 - - 동참하는 임대인, 올해 건축물분 재산세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 예정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3월 10일
| | | ⓒ CBN뉴스 - 포항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6월까지 ‘착한 나눔 임대료 범시민 운동’을 추진한다. 코로나19와 지속적인 거리두기로 인한 지역축제 및 행사, 각종 시민들의 모임과 야외활동의 자제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포항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시민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착한 나눔 임대료 운동을 벌여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는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착한 나눔 임대인’이란 올해 상반기 기간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면서 3개월 평균 인하율 월 10% 이상인 건축주(임대료를 3개월 미만 인하하더라도 3개월 기준 월평균 인하율이 10% 이상인 자 포함)를 말한다.
감면 대상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 면적분 재산세(건축물)를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로, 과세물건별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이덕희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이 절박한 상황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착한 나눔 임대료 운동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현재의 위기를 시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범시민 운동 확산을 위해 포항시장 서한문 발송을 비롯하여 현수막 게첨,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여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1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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